주민번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KISA의 "주민등록번호CleanCenter" 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것이다. 법령근거 없이는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유출 시에는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및 법령근거 없이 보유 시에는 모두 2016년 8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보듯이, 나를 표현하는 13자리의 유용한 숫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더 이상은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폐지까지의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한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한 사이트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라면 탈퇴를 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