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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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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세상은? (코드게이트 2015)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세계의 IT업계들이 가장 주목 하고 있는 기술이다. 사물 인터넷이란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전자기기,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 것이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이점만을 줄 것 일까?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4월 7일과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CODEGATE2015 국제해킹방어대회 & 글로벌보안컨퍼런스(이하 코드게이트)가 개최되었다. 코드게이트는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활성화, 인재육성을 목표로 정부, 학계, 기..
2015, 주목해야 할 정보보안 트렌드를 점검하는 SNC 컨퍼런스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디넷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Security Next Conference 2015가 지난 11월2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2014년 정보보안 현안을 정리하고 2015년 정보보안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지능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공적인 보안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에서부터 각 기업들이 현 상황을 보는 시각 및 대응방안, 그에 맞는 자사의 제품소개까지 정보보안에 대한 다양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14개의 보안회사에서 참여한 만큼 규모가 크고, 20개의 강연이 트랙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고,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열기 또한 대단했다. [사진출처: 대학생기자 김도형] 서울 ..
청춘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강연 ‘열정락서’ 지금의 20대 청춘들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불안은 껴안고 지내고 있다. 남들 하는대로 스펙쌓기에 여념이 없기도 하고 혹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의 20대 청춘들에게 좀 더 바른길로 인도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진출처: 대학생기자 김도형] 지난 11월 11일 화요일에 삼성에서 주최한 청춘들을 위한 ‘열정락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열정락서’ 토크콘서트는 삼성의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 뿐 만아니라 경제경영문화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멘토들이 청춘들을 직접만나 진솔한 강연과 대화를 통해 열정과 희망을 전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한다. 이번에 청춘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스페셜..
[현장스케치] 2014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 워크샵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 브라질 월드컵에서 두 축구 강국인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긴장된 대결이 펼쳐졌다. 스페인의 월드컵 2연패 시동이냐, 네덜란드의 설욕전인가를 놓고 두 나라의 대결 결과 예측은 팽팽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든 스페인의 우위가 점쳐진 가운데, 휘슬은 울렸다. 90분이 흐른 뒤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스페인의 5:1대패. 구세주라 불리는 카시야스가 막고 있는 골대의 골 망이 5번 흔들렸다는 것에 정신이 없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다. 지난 1월 또 한 번의 방심으로 크나큰 충격을 입은 일이 있었다.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그것이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유출사고가 밝혀졌고,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개인정..
2014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워크숍에 다녀오다! 2014년 6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인정보보호에 대한 맞춤형 구축 전략 매뉴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 워크숍이 열렸다. 다양한 기업에서의 부스 전시와 강연이 진행되었다. C트랙에서는 달라진 개인정보 법령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관련 전략 및 기술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나솔의 최복희 이사는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전략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이 기존에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통해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이 금지되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굳이 수집할 이유가 없는 이상 수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유출시 명의도용, 스팸, 피싱 등에..